국민이 말하는 정책 K-컬처, K-무크에서 배웠습니다! K-팝, K-컬처, K-푸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드라마와 음악, 영화는 물론 음식까지 인기가 대단하다. 가까이는 자녀들이 열광하고 해외 지인들의 관심도 접하는데, 50대인 나에게는 딴 세상 이야기같기만 했다. 대체 어떻게 해서 어느새 이만큼 K-팝이 전 세계로 인기가 확산되었는지 신기할 따름이다. 그렇다고 남한테 물어보기에는 시대에 뒤떨어진 감각을 들킬까 편치 않은 주제였는데, K-팝도 대학교수의 강좌를 통해 듣고 읽고 배울 수 있는 곳을 찾았다. 2023년 K-무크(www. kmooc. kr) 강좌 중에는 지금 핫한 K-팝과 BTS에 관한 강좌들이 새롭게 열려있다. K-팝에 관한 새로운 강좌들이 K-무크에 올라와 있다. 어수선한 1월이 지나고 다시 새로운 배움 열정을 쏟아볼 겸 K-무크에 들어왔다.
다양한 반복 학습을 이끄는 학습자료와 영상자료. 그리고, 소프트파워로서의 BTS: 팬덤, 문화, 관광 강좌에서는 온라인 플랫폼과 인터넷 기술 기반의 콘텐츠 산업이 한국의 대중문화가 유럽과 중남미 지역으로 확장되는 일을 가능하게 했다는 핵심을 읽었다. 이러한 이론만이 아니라 음원 파일과 함께 댄스를 배울 수 있는 생생한 강좌도 올해 새롭게 올라와있다. K-POP을 통해 배우는 스트리트 댄스(STREET DANCE) 기초는 1단계부터 3단계까지 말로도 알려주고, 각도가 다른 화면 두 개로 보여주며, 카운트에 맞춰 또 음악과 함께 반복해 따라하는 연습이 가능하다. K-무크 강좌가 보기 편한 이유 중 하나는 영상 속도 선택이 되어 원하면 조금 빠르게 재생할 수가 있다는 점이다. 또 옆에 한글이나 영어 자막이 강의 내용과 똑같이 뜨니 글로만 빠르게 읽어봐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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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있는 편의시설(편의점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 보건의료서비스(검사, 진료, 치료, 수납 등)를 위해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한 병원 소속 건물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건물 내에서도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하지 않은 구역이 층 단위로 명백히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층을 마스크 착용 의무 적용 장소로 보지 않습니다. * 예) 한 층 전체를 환자의 출입이 필요하지 않은 사무 또는 연구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에서 해당 층이 제외됨(단, 해당 층으로의 계단, 연결통로까지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됨) Q5.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 아닌 장소에서 회의 등 개최 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나요? A. 코로나19 등 호흡기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은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되므로, 이점을 고려하여 각 주체가 자율적인 판단하에 착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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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더라도 사진을 촬영할 때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나요? A.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서는 아래의 사진 촬영만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입니다. 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에서 행사 당사자(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 협약식 당사자 등)를 사진 촬영할 때로 한정하여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입니다. 이때, 사진 촬영을 위해 마스크를 잠시 벗는 경우에는 대화를 자제할 것을 권고합니다. Q9.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어느 순간부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요? A. 대중교통수단에 탑승 중인 경우에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되며, 승하차장 등 대중교통시설*은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승하차장 등이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 밀집, 밀접) 실내 환경이거나,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라면 착용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 버스터미널, 여객터미널 등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 Q10. 대중교통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이유는? A. 대중교통의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 및 감염 취약계층도 보편적 이동 수단으로 활용하는 필수 시설로서, 불가피하게 밀폐되고 좁은 공간에서 상당 시간 이상 머무르게 되고, 불특정 다수와 접촉할 가능성이 높아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Q11.
그간 매해 한국형 무료 온라인 공개강좌인 K-무크에서 심리 관련 강좌와 외국어 강좌를 들어오며 대학생이 된 듯 뿌듯했다. 마침 올해 교육부에서 500개 강좌를 새롭게 늘려 2023년 강좌라는 표시가 붙은 썸네일 화면들이 반가웠다. 시대에 발맞춘 4차 산업과 신기술 관련 강좌도 많지만, 그중 내가 궁금해하던 K-팝에 관한 강좌들이 여러 개 눈에 들어왔다. 교수와 전문가가 토크쇼처럼 대화를 나누는 강좌. 1월에 시작한 케이팝(K-POP)으로 배우는 한국 대중문화라는 대구대학교 강좌는 2월까지 계속되고, 소프트파워로서의 BTS, K-팝을 통해 배우는 스트리트 댄스(STREET DANCE) 기초도 2월에 새로 열렸다. 작년 하반기 진행한 K팝, 대체불가 장르가 되다도 궁금해 수강신청을 했다. 주차 별 강좌 주제와 소개가 나와있어 관심 가는 강의만 골라봐도 되고, 이미 진행된 강좌는 몇 주차를 한꺼번에 수강해도 되니 편하다. 과제와 시험이 있지만 이수증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압박감 없이 원하는 강좌들을 모두 신청했다.
케이팝으로 배우는 한국 대중문화는 1월 6일부터 시작해 2월 24일까지 짧은 기간 진행되는 강좌다. 강의 영상이 30분 내외라 지루하지 않고, 칠판 앞에만 서서 진행하는 강의가 아니다. 교수와 전문가가 토크쇼처럼 대화를 나누는 강좌도 있어 내가 궁금했던 부분을 대신 질문해주는 기분이 들었다. 특히 테크놀로지 연구개발 시스템을 도입해 연구하고 투자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직접 콘텐츠 기업 대표가 설명해줘 치밀한 전략을 알게 되었다. 2022 한국문화축제 개막제 모습. (사진=저작권자(c) 뉴스1, 한국문화축제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강의 내내 이해하기 쉬운 시각화된 자료 화면과 예시가 많아 TV프로그램 보듯 몰입되어 봤다. 1월에 했던 1주차부터의 강좌는 1980년대 대중문화를 짚어줬고, 9주차 강의에서 내가 가장 궁금했던 문화적 현상으로서 한류가 확산되는 원인이라는 주제를 접했다. 동영상 강의가 끝나면 뜨는 기획설계, 디자인, 연출자 이름을 보며 책임감있게 만든 강의 영상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단, 해당 회의 장소의 환기가 잘되지 않고, 밀집, 밀접 환경에 있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 밀집, 밀접 환경 예시: 다른 사람과 물리적 거리를 1m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Q6. 대형마트에 있는 약국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 약사법(제2조)에 따른 약국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며, 착용 의무는 해당 약국으로 신고된 면적에 적용됩니다(마트 내 이동통로 등 공용공간은 미적용). Q7.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요? A. 아파트, 백화점 등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 아니더라도 엘리베이터의 특성상 환기가 어려울 수 있고, 좁은 공간에 사람이 밀집하기 쉬운 환경이므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합니다.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있거나, 착용했지만 코가 완전히 가려지지 않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 마스크를 착용했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와 무관하게, 마스크의 밀착도를 높이기 위해 코편(nose wire)을 코에 잘 맞게 눌러서 착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Q13.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모든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뇌병변, 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예외가 됩니다. ※ 단, 아동 간 발달 상태가 다르므로 24개월 이상의 영유아일지라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 부모 또는 보호자의 세심한 관찰, 감독이 필요 * 호흡기 질환은 예시이며, 의료인이 발급(작성)한 진단서(건강 상태 증명 목적의 소견서 등 포함)에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명시되어 있으면 가능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이나, 과태료 부과, 징수를 규정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료=질병관리청 포토 도로위험 기상정보 서비스 발전 토론회 유희동 기상청장이 8일 서울 동작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도로위험 기상정보 서비스 발전 토론회’에 참석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유희동 기상청장이 8일 서울 동작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도로위험 기상정보 서비스 발전 토론회’에 참석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유희동 기상청장(가운데)이 8일 서울 동작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도로위험 기상정보 서비스 발전 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8일 서울 동작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도로위험 기상정보 서비스 발전 토론회’에서 패널들의 토론하고 있다., 김성묵 기상청 예보정책과장이 8일 서울 동작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도로위험 기상정보 서비스 발전 토론회’에 참석해 발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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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 취약시설의 입소자가 해당 시설의 복도, 휴게실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 감염 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침실, 병실 등 사적인 공간에 동거인*과 있을 때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에 해당되나, 이외 공용공간에 있을 경우나 외부인과 함께 있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다인 침실, 병실을 함께 사용하는 입원, 입소자, 상주 간병인, 상주 보호자 Q3.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의 종사자, 의료기관의 입원환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의 종사자, 의료기관의 입원환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다만, 1인 병실에 환자가 혼자 있거나, 상주 간병인 또는 상주 보호자와 같이 있을 때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이며, 종사자가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경우도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에 해당합니다. Q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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